다오름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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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회 명)
본회는 " 다오름산악회 " (이하 본 회)라 칭한다.
단, 외국에 대하여는 DAOLEUM ALPINE CLUB (약칭 D.A.C)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건전하고 진취적인 산악운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심신단련 및 올바른 등산가로서의 지향과 산악운동의 발전에 기여함과 국가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 회는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 1 항 국내 산악에서의 정기적인 등산활동.
제 2 항 해외 산악으로의 원정등반 추진과 활동.
제 3 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및 행사.
제 4 항 산악운동과 등반 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제 5 항 자연보호활동에 적극 참여.
제 6 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4 조 (회 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1 항 정회원
제 2 항 명예회원
제 3 항 준회원

 

 

제 5 조 (입 회)

 

제 1 항 입 회 :
준회원 : 입회원서를 제출(산악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고,
입회의사를 표시(게시판 글쓰기, 산악회활동 참가)함으로써 입회의 자격을 득한다.
정회원 : 준회원의 자격을 득하고 산악회 공식 활동에 적극적인자로서 정회원으로의 승급의사가 있을시 임원회의의 승인 후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득한다.

(정회원간의 결혼으로 합법적 부부가 된 회원은 정회원자격을 유지한다.)
명예회원 : 본 회 및 산악계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득한 자.

 

제 2 항 입회자격 :
① 다오름 산악회 회칙에 찬동 하는 자.
② 입회요건을 만족하는 내ㆍ외국인

 

제 3 항 입회요건 :
다오름산악회 공식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신의 있고 성실하여야 한다.
알피니즘(Alpinism)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악인의 선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4 항 입회비 :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제 6 조 (권 리)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1 항 : 정회원 : 각 회의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 추천권을 갖는다.
제 2 항 : 명예회원 : 각급 회의에서 발언권, 추천권을 갖는다.

 

제 7 조 (의 무)
제 1 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명예를 존중 하여야 한다.
제 2 항 본 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5조 나항과 같이 정회원간의 결혼으로 합법적 부부인 회원1명에 대해 회비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 3 항 본 회의 회원은 산행과 집회 등 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활동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본 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8 조 (자격상실, 권리정지 및 권리회복)

제 1 항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 회의 목적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② 탈퇴서를 제출한 자. 단,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하고 탈퇴서를 제출한 자는 향후 본인의 재 가입 의사
표명 시 임원회의를 거처 재 가입을 승인 할 수 있다.

제 2 항 권리정지
본 회의 회원 중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권리가 자동으로 정지 된다.
① 회비납부 의무를 1회계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
② 산악회 공식 행사에 년 1회 미만 참석자

제 3 항 권리회복
본 회의 회원 중 제 2 항 권리정지 요건을 해소한 자는 자동으로 권리를 회복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이내,  3. 감사 : 1명,  4. 고 문 : 약간 명,  5. 총무 : 1명,  6. 회계 : 1명, 7. 등반대장 : 1명,  8. 홍보편집위원장,  9.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부서의 장

 

제 10 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 1 항 본 회의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2 항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전항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11 조 (임원의 보선)
제 1 항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2 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책무)

 

- 제 1 항 임원의 책무 -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회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내용과 결과를 임원회의, 총회에 보고한다.
4. 고문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조언하며 자문에 응하고 후원한다.
5. 총무

①. 회장을 보좌하며 산악회 실무를 진행하며, 회원관리, 회의록관리, 재정관리등 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②. 총무는 본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외적 섭외 활동을 담당한다.

6. 회계
 산악회의 회비수납 및 재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는 총무와 상호 협력하여, 회의록정리, 문서수발, 본회 각종 모임에 대한 기록 업무를 수행한다.

7. 등반대장

①. 회장을 보좌하며 산악과 등반에 관한 필요한 일정을 계획, 수립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등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하다.
②. 본 회의 등반에 관한 교육, 정보수집,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8. 홍보편집위원장
①. 본 회의 대외적인 홍보를 책임지며 홍보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②. 본 회 정기간행물인 회보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다른 직책과 겸임이 가능하다.

③. 본 회의 웹사이트 유지ㆍ보수ㆍ관리를 관장한다.

9. 임원의 공동책무
 유능한 회원 가입을 추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며, 산악회 활동에 적극적 지원한다.


- 제 2 항 등반기술위원회 -
1. 등반 대장을 보좌하며 등반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다 쾌적한 등반이 되도록 연구, 노력하며 회원들의 기술적, 물적 자문에 응한다.
2. 본 회 공동장비에 대한 관리(수선, 유지, 보관 등)를 책임지며 등반 시 장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연구, 개발한다.

 

 

- 제 3 항 홍보편집위원회 -
1. 본 회의 대외적인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2. 본 회의 정기간행물인 회보를 편집, 발행한다.
3. 본 회의 웹사이트 유지ㆍ보수ㆍ관리를 수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본 회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출석인원 ⅔ 이상의 가결로 해임 시킬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정기집회, 기술위원회의, 홍보편집회의 등으로 정한다.

 

제 15 조 (회의 소집)
제 1 항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소집한다.
제 2 항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정회원 ⅓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3 항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의 ⅓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4 항 정기 집회는 매월 첫주 목요일에 미리 통보된 장소에서 한다. 다만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이 집회날자 및 집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의 결)
제 1 항 본 회의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½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회칙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항 각급회의 의장은 의결권은 없으나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 조 (회의록 작성)
본 회의 각급회의는 회의 내용을 정확이 기재하여 본 회의 회의록으로 보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록은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 회)
총회는 정회원의 2/3이상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의 사항
3. 임원의 선출
4. 회칙 개정
5. 산행보고
6. 표창 및 징계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9 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비 입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정기집회에서 토의할 안건 심사
3. 등반대장이 수립한 등반계획 토의
4. 신입회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에 관련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20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21 조 (운영자금)
본 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1. 회원의 정기회비
2. 회원의 특별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 22 조 (회 비)
제 1 항 회원의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상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2 항 특별회비는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 3 항 종신회비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 4 항 해외 체제, 군 복무등의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5 항 차기 회비를 선납한 경우 그 이후에 인상된 금액은 청구하지 않는다.
제 6 항 회원간의 혼인시 배우자 1인의 회비를 면제한다.
제 7 항 회비는 년12만원으로 한다.

 

제 23 조 (예산의 집행)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다만, 긴급예산의 집행은 예산 집행 당사자가 회장의 집행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 한 후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득한다.

 

제 24 조 (예산집행의 종류)
1.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2. 회원의 직계가족의 제반 경조사(결혼:10만원, 상:10만원). 여기서 직계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부모에 한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5 조 (결산보고)
본 회의 총무는 정기총회 2주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 26 조 (등반활동)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 주말을 이용하여 산행을 실시한다.

 

제 27 조 (문서관리)
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록, 회원명부, 회계 장부들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제 28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으며, 회칙 개정안은 총회전 임원회의에서 작성한다.

 

제 29 조 (총회의 회원자격과 위임권 행사)
제1항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으로 한정 한다.
제2항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총회 개최 전 위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위임의사 표시는 위임장(또는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 제출로 한다.
단, 찬성 및 반대의 의사표시는 위임할 수 있고 투표에 각 1표로 반영되며 위임자중 찬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자의 찬반 비율을 따른다.
제3항 정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는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성회 요건에서 제외된다.

 

제 30 조 (불명사항)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 시행세칙
제 1 조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2 조 (금품의 불 반환)
본 회에 가입한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 처분되었을때 기 납입된 금품을 일체 반환치 않으며, 본 회 재산에 대한 배분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3 조 (포 상)
본 회의 회원 중에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로써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1. 본 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
2. 산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
3. 당해 연도 산행에서 최다참여 자

제 4 조 (해 산)
본 회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⅔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⅔이상의 의결로서 해산 할 수 있다.

제 5 조 (청산)
본 회가 해산할 당시 본 회의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6 조 (사고대비 적립금)
본 회는 사고를 대비하여 필요한 금품을 적립 할 수 있다.

제 7 조 (사고시 지원금)
본 회는 본 회의 산행계획과 공식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치료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단, 개별산행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치료비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1. 치료비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
2. 치료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을 공식 지원하고, 그 이상의 지원금은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1. 본 회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본 회의 모든 회원과 회무에 적용된다.
2. 1997년 4월 3일 일부 개정
3. 1997년 7월 13일 일부 개정
4. 1999년 3월 6일 일부 개정
5. 2000년 3월 4일 일부 개정
6. 2001년 3월 3일 일부 개정
7. 2004년 3월 6일 일부 개정
8. 2006년 3월 4일 일부 개정
9. 2007년 3월 3일 일부 개정
10. 2008년 8월 7일 일부 개정
11. 2009년 2월 28일 일부 개정

12. 2017년 2월 28일 일부 개정

13. 2017년 12월 17일 일부 개정

제2조 (인감)
본 회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다음과 같다.
 (이상 6장 30조 및 시행세칙 7조 부칙 2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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