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를 꼼꼼히 읽지 않고 준비를 해서 혼란을 드렸네요..ㅠㅠ
등반 루트 및 일정 재검토 결정 해주시면 암장 이용 신청 하도록 할께요.
좋은 등반 루트로 다시 잡아서.. 가시죠..
설악한 암장이용 신청 안내 글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내 암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12년 5월 12일 ~ 2012년 11월 15일까지
※ 용아장성 : 119구조대, 경찰 등 구조전담기관에서의 업무협조 요청과 상습 사고다발지역으로 특별관리방침에 따라 불허함.
※ 천화대 : ‘산양’ 등 희귀동물의 번식/교미시기를 고려하여 7~9월에만 허가함.
■ 신청절차
1. 신청서 접수방법
① E-mail접수 : seoraksan1708@hanmail.net
② FAX접수 : 033-635-1275(설악산사무소 탐방지원센터)
③ 방문접수불가
④ 제출서류(※신청서 첨부문서 다운로드)
-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 1부.
-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1부
- 등반계획서 1부
- 등반노선도 1부
⑤ 15일전부터 ~ 3일 전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며, 1일 전까지 허가여부를 유선으로 알려 드림.(※1일 전까지 인원수정 또는 코스변경만 가능)
⑥ 접수신청시 허가담당직원과 유선(09:30~17:00)으로 확인바람.(033-635-1276)
2. 허가서 교부
① 장소 : 설악산탐방지원센터, 오색분소(남설악탐방지원센터), 장수대분소
② 시간 : 09:00~17:00에 직접수령, 17:00~09:00 보관함에서 수령.
■ 허가신청시 참고사항 및 불법관련 안내
※ 2012년 현장단속 강화
- 허가서 지참(미수령시 허가 취소 처리)
- 흡연, 비박, 취사, 야영금지
- 안전장비 미착용시 허가 취소 처리
- 추가 코스개척 금지
- 허가 된 코스 외 다른코스 이용시 불법으로 간주
- 기상 특보 및 강우시 허가자동 취소
※ 위 행위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허가신청 가능지역
계 | 15개소 | 비 고 |
암 장 | - 설악동지구(7개소) |
|
적벽, 장군봉, 유선대, 울산바위, 노적봉, 토왕골, 소토왕골 | ||
- 장수대지구(2개소) | ||
미륵장군봉, 아갈바위 | ||
릿 지 | - 설악동지구(4개소) |
|
울산바위구간, 천화대구간, 토왕골지구, 소토왕골지구 | ||
- 오색지구(1개소) | ||
칠형제봉구간 | ||
- 장수대지구(1개소) | ||
몽유도원도 |
| 개소명 | 정원 |
비선대지구 | 적벽 암장 | 70 |
장군봉 암장 | 100 | |
유선대 | 50 | |
삼형제길 | 20 | |
토왕골 | 경원대길 | 30 |
솜다리의추억 | 30 | |
4인의우정길 | 30 | |
별을따는소년 | 30 | |
천화대 | 천화대 | 50 |
흑범길 | 30 | |
석주길 | 30 | |
염라길 | 30 | |
울산바위 | 나드리길 | 30 |
돌잔치길 | 30 | |
하나되는길 | 30 | |
울산암장 | 100 | |
소토왕골 | 한편의시를 위한길 | 50 |
노적봉 암장 | 100 | |
장수대 | 미륵장군봉 | 50 |
몽유도원도 | 30 | |
아갈바위 | 50 | |
남설악 | 칠형제봉 | 30 |
2012년 5월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