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예산집행의 종류)
1.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2. 회원의 직계가족의 제반 경조사(결혼:10만원, 상:10만원). 여기서 직계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부모에 한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2항에 근거 회칙상 본인 사망 조의금과
3항에 근거 다오름 창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 특별결의로 200만원을 가족에게 지급한다.
를 운영위원 (박종범,노현호,곽미영,윤영현,김혜정,장대순,김대중,박세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할듯합니다. 차후 산악활동 중 사고 사 하는 경우 회비로 지출해야되는 것은 아닐 듯 하여
“다오름 산악활동 사고로 사망시 운영위원의 결의로 특별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를 회칙에 추가하면 좋겠다는 운영위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말 총회 때 의결 하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