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표시된 회원들께서는 총회에 필히 참석 바랍니다.
=== 2011년 3월 2일 13시 현재 회의 의결권 행사 가능한 명단 ===
권호섭
김일수
남수미
노현호
박기영
송명주
이광재
이순분
이호연
장대순
조서은
장일경
손기영
이정현
원정화
이상 정회원 15명
조연행
임연일
한승민
이상 평생회원 3명
이석란
이상 가족회원 1명
위의 19명의 회원에 대하여 회의 각종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 추천권)가 부여됩니다.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명예회원은 발언권과 추천권이 부여 됩니다.
평생회원중 윤영현, 이상준 회원
가족회원중 김혜정, 박선희, 장선미 회원
위 5명은 총회에 참석하시면 회원으로서의 각종 권리가 부활됩니다.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관련근거 참조 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부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의 있으신 분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011-9035-7931)
== 관련 근거 ==
회칙 제 6 조 (권리)
회칙 제 8 조 제 2 항 권리 정지
회칙 제 8 조 제 3 항의 요건에 부합되면 회원의 권리는 자동 부활 됩니다.
=== 2011년 3월 2일 13시 현재 회의 의결권 행사 가능한 명단 ===
권호섭
김일수
남수미
노현호
박기영
송명주
이광재
이순분
이호연
장대순
조서은
장일경
손기영
이정현
원정화
이상 정회원 15명
조연행
임연일
한승민
이상 평생회원 3명
이석란
이상 가족회원 1명
위의 19명의 회원에 대하여 회의 각종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 추천권)가 부여됩니다.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명예회원은 발언권과 추천권이 부여 됩니다.
평생회원중 윤영현, 이상준 회원
가족회원중 김혜정, 박선희, 장선미 회원
위 5명은 총회에 참석하시면 회원으로서의 각종 권리가 부활됩니다.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관련근거 참조 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부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의 있으신 분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011-9035-7931)
== 관련 근거 ==
회칙 제 6 조 (권리)
회칙 제 8 조 제 2 항 권리 정지
회칙 제 8 조 제 3 항의 요건에 부합되면 회원의 권리는 자동 부활 됩니다.
위의 20명의 회원에 대하여 -> 위의 19명의 회원에 대하여
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