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부채의 승계를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주의할 것이 상속포기의 경우
4촌까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4촌이내의 존/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재산/부채의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이 이런 사례에 해당할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본 내용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차이점 집필자 ryukis (2004-02-06 16:59)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식에게 채무가 상속되는지? : 자식이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라고 하여 빚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은 위의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사망과 상속
가. 상속분
우선 아버지(어머니도 동일)가 사망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나 상속분을 정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어머니가 1.5 자식들이 1씩의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즉 어머니, 아들2명, 딸 1명이 있다면 1.5: 1: 1: 1 의 비율로 상속을 하는 것이지요
나. 상속재산의 내용
그러면 무엇을 상속하는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 재산에는 적극재산도 포함되고(보통의미의 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현금, 예금 등등) 소극재산(이른바 빚)도 포함됩니다. 즉 채무까지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2.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아들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만 엄청 많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를 위해서 민법은 상속인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이런 선택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다 해야 합니다. 만일 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의 '단순승인'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들이 할 수 있는 그 3가지의 선택을 살펴봅시다
가. 단순승인
우선 단순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적극재산이건 소극재산이건, 즉 현금이건 빚이건 간에 모두 상속 받겠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5조)
아무런 신고를 안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즉 아버지가 빚보다 재산(적극재산)이 많으면 그냥 내버려두시면 됩니다.
나. 한정승인
(1)한정승인의 의미
다음에는 한정승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말이 좀 복잡하죠?
한정승인을 하면 '나는 일단 빚이건 적극재산이건간에 아버지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것이다. 즉 아버지 빚도 다 내가 물려받아 갚아주겠다. 다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가액만큼만 빚을 갚고 물려주신 재산가액을 넘어서는 빚은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시가가 천여만원가량 되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 부동산을 하나 물려주셨고, 또 아버지가 생전에 1000만원가량 빚진 것이 있다고 칩시다. 이 때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부동산을 판 가격이 1500만원이 나오면 1000만원을 빚을 갚고 500만원은 내가 가질 것이고, 800만원이 나오면 그 800만원만큼 빚을 갚고 200만원은 내가 알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놀부심보같다고요? 우리민법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은 모든 개개인을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독립된 주체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빚은 아버지가 해결할 것이지 아들이 물려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얼만큼 물려받을지 여부는 아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입니다.
(2)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1
원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신고도 안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신고도 안해서 3개월이 지나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가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아버지 빚이 10억이 넘으니 갚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즉 아버지의 빚이 얼마인가는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2002. 1. 14.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1019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1항, 2항에 의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빚이 많았는지 여부를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은 경우라면, 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민법 1019조에 대해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를 무리하게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지요
(3)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2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입니다. 이 돈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이 돈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이 나중에 들키면 아예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아버지 빚을 다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4) 한정승인 절차
아버지 사망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1030조)
다. 상속포기
(1) 의미
마지막으로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빚을 남겨두었든 재산을 남겨두었든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알아서들 해라'는 것입니다.
(2) 주의사항
상속포기의 경우 재밌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4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는 죽은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는 죽은자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는 죽은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형제들) 입니다.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에 참여하여 다른 자들의 1.5배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각 순위의 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겨납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내가 아들 딸 다 있는 내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고, 이 때 무심코 설마 내가 상속을 받겠나 싶어서 그냥 두면 상속개시를 안날, 즉 사망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을 상속받고 그 빚도 갚아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위와 같이 단순승인이 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죽고 상속인이 어머니, 아들, 딸, 할머니, 삼촌(아버지의 형제), 오촌당숙(아버지의 사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머니,아들, 딸, 할머니, 삼촌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오촌당숙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요.
(3) 상속포기 절차
그냥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라. 공동상속의 경우 주의사항
상속받는 상속인이 여러명이 경우는 어떠할까요.
즉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아들, 딸이 1.5: 1: 1 (=3: 2: 2)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 때 이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1000만원의 현금과 1500만원의 빚을 졌고, 상속인이나 상속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어머니는 단순승인을 하고 아들은 한정승인을 하고, 딸을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들은 돈을 얼마씩 받거나 갚게 될까요
이런 경우 우선 상속포기한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43조)
즉 위의 경우 원래는 어머니: 아들: 딸 = 1.5: 1: 1= 3: 2: 2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딸이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딸의 상속분 2가 다시 3:2의 비율로 나뉘어서
어머니: 아들: 딸 = 21: 14: 0 = 3: 2: 0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선 어머니는 현금 1,0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3/5)인 600만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빚도 상속을 받으므로 1,5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3/5)인 900만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이 받은 돈 600만원은 물론이고, 여기에 자기돈 300만원 더 보태서 채권자들에게 총 900만원을 갚아줘야 합니다.
아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자기 상속분(2/5)으로 가져온 400만원한도내에서 자기의 빚 상속분(1500만원X 2/5) 600만원을 갚으면 되므로 결국 400만원을 채권자에게 다 주게 될 것입니다.
딸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전혀 상속재산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부채의 승계를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주의할 것이 상속포기의 경우
4촌까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4촌이내의 존/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재산/부채의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이 이런 사례에 해당할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본 내용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차이점 집필자 ryukis (2004-02-06 16:59)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식에게 채무가 상속되는지? : 자식이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라고 하여 빚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은 위의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사망과 상속
가. 상속분
우선 아버지(어머니도 동일)가 사망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나 상속분을 정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어머니가 1.5 자식들이 1씩의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즉 어머니, 아들2명, 딸 1명이 있다면 1.5: 1: 1: 1 의 비율로 상속을 하는 것이지요
나. 상속재산의 내용
그러면 무엇을 상속하는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 재산에는 적극재산도 포함되고(보통의미의 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현금, 예금 등등) 소극재산(이른바 빚)도 포함됩니다. 즉 채무까지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2.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아들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만 엄청 많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를 위해서 민법은 상속인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이런 선택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다 해야 합니다. 만일 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의 '단순승인'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들이 할 수 있는 그 3가지의 선택을 살펴봅시다
가. 단순승인
우선 단순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적극재산이건 소극재산이건, 즉 현금이건 빚이건 간에 모두 상속 받겠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5조)
아무런 신고를 안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즉 아버지가 빚보다 재산(적극재산)이 많으면 그냥 내버려두시면 됩니다.
나. 한정승인
(1)한정승인의 의미
다음에는 한정승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말이 좀 복잡하죠?
한정승인을 하면 '나는 일단 빚이건 적극재산이건간에 아버지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것이다. 즉 아버지 빚도 다 내가 물려받아 갚아주겠다. 다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가액만큼만 빚을 갚고 물려주신 재산가액을 넘어서는 빚은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시가가 천여만원가량 되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 부동산을 하나 물려주셨고, 또 아버지가 생전에 1000만원가량 빚진 것이 있다고 칩시다. 이 때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부동산을 판 가격이 1500만원이 나오면 1000만원을 빚을 갚고 500만원은 내가 가질 것이고, 800만원이 나오면 그 800만원만큼 빚을 갚고 200만원은 내가 알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놀부심보같다고요? 우리민법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은 모든 개개인을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독립된 주체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빚은 아버지가 해결할 것이지 아들이 물려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얼만큼 물려받을지 여부는 아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입니다.
(2)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1
원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신고도 안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신고도 안해서 3개월이 지나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가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아버지 빚이 10억이 넘으니 갚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즉 아버지의 빚이 얼마인가는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2002. 1. 14.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1019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1항, 2항에 의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빚이 많았는지 여부를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은 경우라면, 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민법 1019조에 대해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를 무리하게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지요
(3)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2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입니다. 이 돈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이 돈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이 나중에 들키면 아예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아버지 빚을 다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4) 한정승인 절차
아버지 사망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1030조)
다. 상속포기
(1) 의미
마지막으로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빚을 남겨두었든 재산을 남겨두었든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알아서들 해라'는 것입니다.
(2) 주의사항
상속포기의 경우 재밌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4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는 죽은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는 죽은자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는 죽은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형제들) 입니다.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에 참여하여 다른 자들의 1.5배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각 순위의 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겨납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내가 아들 딸 다 있는 내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고, 이 때 무심코 설마 내가 상속을 받겠나 싶어서 그냥 두면 상속개시를 안날, 즉 사망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을 상속받고 그 빚도 갚아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위와 같이 단순승인이 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죽고 상속인이 어머니, 아들, 딸, 할머니, 삼촌(아버지의 형제), 오촌당숙(아버지의 사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머니,아들, 딸, 할머니, 삼촌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오촌당숙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요.
(3) 상속포기 절차
그냥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라. 공동상속의 경우 주의사항
상속받는 상속인이 여러명이 경우는 어떠할까요.
즉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아들, 딸이 1.5: 1: 1 (=3: 2: 2)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 때 이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1000만원의 현금과 1500만원의 빚을 졌고, 상속인이나 상속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어머니는 단순승인을 하고 아들은 한정승인을 하고, 딸을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들은 돈을 얼마씩 받거나 갚게 될까요
이런 경우 우선 상속포기한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43조)
즉 위의 경우 원래는 어머니: 아들: 딸 = 1.5: 1: 1= 3: 2: 2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딸이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딸의 상속분 2가 다시 3:2의 비율로 나뉘어서
어머니: 아들: 딸 = 21: 14: 0 = 3: 2: 0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선 어머니는 현금 1,0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3/5)인 600만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빚도 상속을 받으므로 1,5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3/5)인 900만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이 받은 돈 600만원은 물론이고, 여기에 자기돈 300만원 더 보태서 채권자들에게 총 900만원을 갚아줘야 합니다.
아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자기 상속분(2/5)으로 가져온 400만원한도내에서 자기의 빚 상속분(1500만원X 2/5) 600만원을 갚으면 되므로 결국 400만원을 채권자에게 다 주게 될 것입니다.
딸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전혀 상속재산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