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3월5일 개정 회칙
by
한승민
posted
Mar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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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역
제 8 조
제 3 항 권리 회복
제 2 항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자의 권리 회복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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